본문 바로가기

정보

[현대자동차] 9월 신차 구매혜택 알아보고가세요.

안녕하세요. 달이 바뀌면서 9월에 현대차 구매 혜택도 최신화가 되었는데요. 개소세 할인이 많이 됐을 때 구매 못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구매를 결정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왕 차를 살거면 혜택 좋을 때 사는 게 좋겠죠? 9월 신차 구매 혜택은 어떤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할인 혜택 조건 설명

10년 이상 노후차 조건이란?
- 대상 :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유의사항]
1. 노후차 : 신조차, 중고차, 타사차 포함 (단, 승용/SUV/소상 차종 限, 택시/상용/원동기 제외)
2. 노후차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限 적용 가능

(예) 노후차 보유 개인↔ 금번출고 법인 불가

3. '10년 9월 30일 이전 등록차량(10년노후)을 계약월 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고객

- 노후차 차량의 본인명의 최초 등록일이 '20년 8월 31일 이전고객 限
('20년 8월 31일 매각시 마감일에 보유한 것으로 인정/금월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보유 인정 불가)

H 패밀리란?
- 대상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있는 20~30대 (80.01.01 이후 출생자)
- 혜택 : 금번 구매 포함 2대(20만원)/3대(30만원)/4대 이상(50만원)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1. 본인 재구매의 경우 구매횟수 산정 제외
2. 상용 및 영업용 구매이력 인정
3. 직계존비속의 구매 이력은 개인, 개인사업자, 이용자 명의 리스일 경우에만 인정

준중형이하 보유우대란?
- 대상 : 1,700cc 미만 차량 보유 고객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유의사항]
1. 준중형 보유인정기준 : 배기량 1,700cc 미만 차량 限 (1,700cc 이상 준중형 차종 인정 불가)

- 신조차, 중고차, 타사차 포함(단, 승용/SUV/소형상용 차종 限, 택시/상용/원동기 제외)

2. 준중형(1,700cc미만)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限 적용 가능

(예) 준중형 보유 개인 ↔ 금번출고 법인 불가

3. 적용기준 : 계약월 전월 마감일 限 배기량 1,700cc 미만 차량 보유 고객

※ 배기량 증빙 불가시 보유인정 불가
- 보유 차량의 본인명의 최초 등록일이 '20년 8월 31일 이전고객 限
('20년 8월 31일 매각시 마감일에 보유한 것으로 인정/금월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보유 인정 불가)

 

 

 

 

 

벨로스터 10년 이상 노후차 조건 30만원,H 패밀리20~50만원, 2.5%까지 금리할인,재고차혜택 10%까지! 출고가2,096~2,635만원입니다.

소나타 또한 이번에 이쁘게 잘나오고 앞테뒷태가 이쁜데요. 준중형이하 보유우대,H 패밀리,10년 이상 노후차 조건혜택,재고차량5%혜택 출고가2,386~3,367만원입니다.

 

 

 

코나 H패밀리혜택 20~50만원, 10년이상 노후차 조건 혜택, 저금리 2.5%혜택 재고차할인 3%  출고가 1,914~2,624만원

투싼 준중형이하 보유우대 20만원,10년 이상 노후차 조건 30만원, H패밀리 20~50만원, 재고차할인 3%

출고가 3,122~4,212만원

 

 

아반떼, 그렌저 같은 인기 차종은 당연하게도 할인 혜택이 없는데요. 눈에 띄는 할인혜택이 벨로스터, 소나타, 코나, 투싼이 있네요.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값이 비싼 대신에 재고차량 혜택으로 퍼센트 할인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많은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여기까지 현대차 9월 신차 구매 혜택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