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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과 받는방법 알고가세요.

안녕하세요. ZOIN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좋지않아서 잘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짤리거나 알바를 하다가도 손님이 없으니 짤리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나가던 고정지출들은 있는데 소득이 없으니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럴때 나라에서 실업급여라는걸 주는데요. 이또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복잡하더라도 알아보고 매일매일 타먹을수 있으면 받아봅시다~! 

 


1. 실업급여 조건 

가장 먼저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조건이 있는데요.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실직하기전 최소 18개월전까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되어하고

근무하고싶은 의지가 있지만 일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의지 ,실직의 이유가 자발적이어선 안된다.

조건이 어려워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드는사람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전에 모의테스트가 가능한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테스트를 한번해보고 자격을 판단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신청이라는건 주변에서 보면 실직하고 몇달이 지나서 신청을 못하는걸로 아는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않다. 실직하고 최대 1년까지 신청해서 받을수 있기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말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하게되면 실업기간에 신청하지않고 취직후에 신청하게되면 기간동안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되니 주의하자.(자격조건,신청방법 확인 필수).

 


3.신청방법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후에 신청을하면 되는데요. 인터넷브라우저는 크롬보다는 익스플로어가 좀 매끄럽게 잘된다고 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분은 회원가입후에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치고 나서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CAP+) 고졸자취업지원(Hi) 취업특강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www.work.go.kr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동영상강의>>>>구직신청 순서대로 모든과정을 마쳤다면 14일 내로 고용노동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4.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센터에 신청까지 마무리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원래 월급을 받았던 만큼 받는것은 아니고 평균월급의 60%라고 보면 될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근무일수와 급여를 입력해서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계산할수있기때문에 급하게 알아내야하는 분들은 찾아서 검색해보는것도 괜찮겠네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과 받는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