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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0월 현대차 신차 구매혜택 저번달과 뭐가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ZOIN입니다. 기아차는 스마트 할부 개월 수를 확대해 월 납입금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차에서는 9월과 별로 차이가 없어서 차이 나는 것 몇 가지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추가 할인이 생긴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매하세요.

일단 할인혜택 조건 설명드릴게요.


10년 이상 노후차 조건이란?
- 대상 :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유의사항]
1. 노후차 : 신조차, 중고차, 타사차 포함 (단, 승용/SUV/소상 차종 限, 택시/상용/원동기 제외)
2. 노후차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 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限 적용 가능

(예) 노후차 보유 개인↔ 금번출고 법인 불가

3. '10년 9월 30일 이전 등록차량(10년노후)을 계약월 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

- 노후차 차량의 본인 명의 최초 등록일이 '20년 8월 31일 이전 고객 限
('20년 8월 31일 매각 시 마감일에 보유한 것으로 인정/금월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보유 인정 불가)

H 패밀리란?
- 대상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 있는 20~30대 (80.01.01 이후 출생자)
- 혜택 : 금번 구매 포함 2대(20만 원)/3대(30만 원)/4대 이상(50만 원)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가족관계 증명서

[유의사항]
1. 본인 재구매의 경우 구매 횟수 산정 제외
2. 상용 및 영업용 구매이력 인정
3. 직계존비속의 구매 이력은 개인, 개인사업자, 이용자 명의 리스일 경우에만 인정


준중형 이하 보유 우대란?
- 대상 : 1,700cc 미만 차량 보유 고객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유의사항]
1. 준중형 보유 인정기준 : 배기량 1,700cc 미만 차량 限 (1,700cc 이상 준중형 차종 인정 불가)

- 신조차, 중고차, 타사차 포함(단, 승용/SUV/소형상용 차종 限, 택시/상용/원동기 제외)

2. 준중형(1,700cc 미만)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 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限 적용 가능

(예) 준중형 보유 개인 ↔ 금번 출고 법인 불가

3. 적용기준 : 계약월 전월 마감일 限 배기량 1,700cc 미만 차량 보유 고객

※ 배기량 증빙 불가시 보유 인정 불가
- 보유 차량의 본인 명의 최초 등록일이 '20년 8월 31일 이전 고객 限
('20년 8월 31일 매각 시 마감일에 보유한 것으로 인정/금월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보유 인정 불가)


세단 라인

9월과 다르게 소나타와 그랜저는 NCSI 1위 기념 기간 조건 이벤트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계약하는 고객 한해서 추가로 30만 원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나타와 그랜저 구매 예상 중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할인받을 수 있을 때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UV 라인

SUV 라인에서 베뉴는 9월과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코나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어서 재고할인 6프로까지 늘어났고 베뉴를 제외한 차종은 NCSI 1위 기념 기간 조건 이벤트로 30만 원 추가 할인이 붙었네요~!

투싼은 오류인지 구매 혜택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엄청 이쁘게 나온 만큼 아예 할인은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투싼 또한 재고할인 많이 할 거 같네요.


하이브리드 전기차량 중에서는 코나만 NCSI 1위 기념 기간 조건 이벤트 적용이 되네요. 저번 달과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할인 혜택 기다리셨던 분들은 30만 원 추가로 받고 구매를 할지만 고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youtu.be/z0 mn4 oseE8 k

여기까지 현대차 10월 신차 구매 혜택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