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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달마다 내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조건 알아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ZOIN입니다. 오늘은 자취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월세 소득공제받는 조건과 방법인데요.

물론 여유가 되서 전세로 해도 좋지만 이마저도 대출로 진행을 하거나 월세를 달마다 내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매달 물흐르듯이 나가는 월세를 소득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 꼭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집주인에게 허락받거나 그런게 필요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없어요!


소득공제 조건


일단 주거지역이 85㎡(약 25평) 넘으면 안 되는데요.(넘는다면 3억 원 이하일 때만) 사회 초년생이 월세를 구해서 25평 이상에 사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또 월세로 살고 있는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 등록된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이후 납입한 월세부터 소득공제)

급여를 1년 동안 7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면 연간 납입한 월세의 10% 공제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면 월세 최대 12% (단, 최대 75만 원을 넘길 수 없음) 

예를 들어 65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세를 천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인 75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 주거지역이 85㎡(약 25평) 넘으면 안 됨(넘는다면 3억 원 이하일 때만)
  • 세대주는 무주택자
  •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 받은 적 있다면 X
  • 전입신고 필수
  • 1년 동안의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3개월 이상 근로해야 신청 가능)


소득공제, 세액공제받는 방법


월세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세액공제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를 가지고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공제는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소득공제하는 방법은 밑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 탭을 누른 후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탭에 들어갑니다.

맨 오른쪽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들어가 빈칸을 모두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