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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6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ZOIN입니다. 이제 돈을 모아가려고 관심을 조금씩 갖고 보니 연말정산에 대한 걸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게 도와주는 건 줄 알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6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사용분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90% 40%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30만 원 인상(코로나 대책)
  • 2020년은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위에 표와 같은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혜택이 없어지고 나서 (기존)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


최근에 주택청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 또한 연간 7천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요. 매달 20만 원 납입을 하셨다면 240x0.4=96만 원을 소득공제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만큼 대중교통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대중교통의 요금 100만 원까지의 4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비행기, 택시 제외됩니다)


세 번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할시에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만 원) 공제율을 30%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3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겁니다.


네 번째, 중고차 구매(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차 구매한 저로썬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요. 중고차 구매를 신용카드 or체크카드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구입금액의 10% 공제를 해준다고 해요. 자동차 금액이 큰만큼 적지 않은 공제라고 볼 수 있죠.

신차, 리스는 공제 없음,


다섯 번째,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다달이 나가는 돈이 라 너무도 짜증 났던 월세, 주택담보대출이자 또한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최대 75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상자 규모 공제금액
연봉 7천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지불 월세액의 10%
연봉 5천500 이하 지불 월세액의 12%

여섯 번째, 제로 페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 제로 페이라고 쓰여있고 큐알코드가 있는 곳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겨난 거고요. 이 제로 페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인 40%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면 제로페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