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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고가세요!

안녕하세요. JOIN입니다 .저번에 주택청약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주택청약방법을 알아도 순위에서 밀리면 좋은 지역당첨을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가점제를 기준으로 점수를 높여야 되는데요.

이번포스팅을 통해서 그 1순위조건을 하나씩 알아보고 확률을 높여 좋은곳 당첨을 기대해보도록 해요.

이번년도에 바뀐 내용으로는 서울시, 수도권지역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를 받기위한 기본조건으로는 작년까지만해도 해당지역에 최소 1년정도 거주를 하게되면 가능했지만 2020년 4월17일부로최소 2년거주로 늘어났다고해요. 이유는 아파트 청약을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점이 개선 되어서 진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확률이 올라간거같아서 좋네요 .

국민주택 즉 공공주택아파트 1순위 조건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통장 가입기간 2년 저축납입회차는 24회이상 되어야하며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하시는게 좋고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조건이 됩니다.(단, 5년이내 다른 아파트 청약당첨된적이 없어야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조건 요약

  •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 저축 납입회차 24회 이상 (최대인정금액인 10만원 추천),여유가 되지않는다면 2만원이상으로 납입횟수를 늘리는것이 유리합니다
  • 무주택세대주or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5년이내 다른아파트 청약 당첨사실이 없을것

민영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조건 요약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저축납입회차 24회 이상
  • 5년이내 다른아파트 청약 당첨사실이 없을것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해야함(아래 표)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85㎡초과 주택의 경우 1년 재당첨제한 하였지만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당첨자에게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자에게는 7년의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만들수있고 사용하면 청약가입이 만료되기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청약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얼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차익을 벌기위해서 어중간한데 신청하시는것보다 무주택기간을 늘려가면서 확률을 올리며 기다리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들 하네요.

청약당첨이되서 다시 가입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다른조건들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하기때문에 사실상 한번쓸때 제대로 쓰는게 좋은거같아요. 

청약신청하는방법은 제글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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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가 치솟는걸 방지하기위해 민간택지의 분양 최고가를 제한하는것.

◈조정대상 지역이란? 아파트가격이 치솟아 물가상승률 대비 2배이상차이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이상되는 지역을 칭함